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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 천원 복비 사업 전월세 계약 꿀팁! (+신혼부부·무주택·주거취약계층 필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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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29. 06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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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가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단돈 천 원으로 낮춘다?
무주택 신혼부부·청년·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.
📢 인천시 ‘천원 복비’ 사업이란?
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천시의 신규 주거복지 정책으로,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(복비)를 단 1,000원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지원합니다.
✅ 지원 대상
- 무주택 신혼부부
- 무주택 청년
- 기초생활수급자
-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✅ 지원 조건
- 거래 대상 주택: 1억원 이하의 전월세 매물
- 거래 유형: 전세 or 월세
-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→ 자부담은 단 1,000원
예: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9천만원 전세 계약 시,
기존엔 20만~30만원의 복비 → 이제는 1천원만 부담!
💡 어떤 혜택이 있나요?
항목기존 복비 부담천원 복비 적용 시
| 전세 1억원 거래 | 약 20~30만원 | 1,000원만 부담 |
| 월세 50만원 거래 | 약 8만~10만원 | 1,000원만 부담 |
| 혜택 요약 | 시가 차액 전액 부담 | 본인 자부담 ↓↓ |
🏘️ 천원주택 사업도 함께 진행!
인천시가 작년에 시작해 큰 호응을 얻은 ‘천원주택’ 공급 사업도 내년에 1천가구 추가 공급됩니다.
천원주택이란?
- 하루 임대료 1천원 (월 약 3만원)
- 최초 2년 계약,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
- 무주택 신혼부부, 청년 등 우선 입주 대상
👉 집 걱정 없이 결혼·육아까지 가능한 새로운 인천형 주거 복지 모델!
💳 ‘1.0대출’ 이자 지원까지!
또한, 인천시는 신생아 가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 1% 이자 지원하는
‘1.0대출’ 정책도 내년부터 3천가구에 지원합니다.
- 대상: 신생아를 둔 가정
- 혜택: 주택담보대출 이자 중 최대 1% 시가 지원
- 적용 시기: 2026년부터
📌 요약 정리
정책명대상핵심 혜택
| 천원 복비 | 무주택 신혼부부·청년·수급자 | 중개수수료 1천원 자부담 |
| 천원주택 | 무주택 신혼부부·청년 | 월 3만원 임대주택 공급 |
| 1.0대출 | 신생아 가정 | 주담대 이자 1% 지원 |
💬 신청은 어떻게?
- 천원복비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공식 시행 예정
- 신청 방법 및 세부 조건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 공지 예정
- 미리 인천시청, 구청 주거복지과에 문의해 자격 요건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
✨ 마무리 Tip
- 복비 아끼고 싶은 신혼부부 & 청년이라면 꼭 체크!
- 주거비 걱정 많은 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
- 포스팅을 공유해 지인·친구들도 정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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