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인천시 천원 복비 사업 전월세 계약 꿀팁! (+신혼부부·무주택·주거취약계층 필독)

SP_123 2025. 11. 29. 06:38
반응형

인천시 천원 복비 사업

인천시가 전월세 중개수수료를 단돈 천 원으로 낮춘다?
무주택 신혼부부·청년·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.

 

📢 인천시 ‘천원 복비’ 사업이란?

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인천시의 신규 주거복지 정책으로,
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전월세 계약 시 중개수수료(복비)를 단 1,000원만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인천시에서 지원합니다.

✅ 지원 대상

  • 무주택 신혼부부
  • 무주택 청년
  • 기초생활수급자
  •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
✅ 지원 조건

  • 거래 대상 주택: 1억원 이하의 전월세 매물
  • 거래 유형: 전세 or 월세
  •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→ 자부담은 단 1,000원

예: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9천만원 전세 계약 시,
기존엔 20만~30만원의 복비 → 이제는 1천원만 부담!


💡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항목기존 복비 부담천원 복비 적용 시
전세 1억원 거래 약 20~30만원 1,000원만 부담
월세 50만원 거래 약 8만~10만원 1,000원만 부담
혜택 요약 시가 차액 전액 부담 본인 자부담 ↓↓

🏘️ 천원주택 사업도 함께 진행!

인천시가 작년에 시작해 큰 호응을 얻은 ‘천원주택’ 공급 사업도 내년에 1천가구 추가 공급됩니다.

천원주택이란?

  • 하루 임대료 1천원 (월 약 3만원)
  • 최초 2년 계약,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
  • 무주택 신혼부부, 청년 등 우선 입주 대상

👉 집 걱정 없이 결혼·육아까지 가능한 새로운 인천형 주거 복지 모델!


💳 ‘1.0대출’ 이자 지원까지!

또한, 인천시는 신생아 가정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연 1% 이자 지원하는
1.0대출’ 정책도 내년부터 3천가구에 지원합니다.

  • 대상: 신생아를 둔 가정
  • 혜택: 주택담보대출 이자 중 최대 1% 시가 지원
  • 적용 시기: 2026년부터

📌 요약 정리

정책명대상핵심 혜택
천원 복비 무주택 신혼부부·청년·수급자 중개수수료 1천원 자부담
천원주택 무주택 신혼부부·청년 월 3만원 임대주택 공급
1.0대출 신생아 가정 주담대 이자 1% 지원

💬 신청은 어떻게?

  • 천원복비 사업은 2026년 1월부터 공식 시행 예정
  • 신청 방법 및 세부 조건은 인천시 홈페이지 또는 주거복지센터 공지 예정
  • 미리 인천시청, 구청 주거복지과에 문의해 자격 요건 확인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

✨ 마무리 Tip

  • 복비 아끼고 싶은 신혼부부 & 청년이라면 꼭 체크!
  • 주거비 걱정 많은 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
  • 포스팅을 공유해 지인·친구들도 정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!
반응형